1·2차 수급자에게 50만원씩
신규신청은 15일 공고예정
신규신청은 15일 공고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11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택배·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 생계안정비용이다.
지급대상은 1·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한 대상자들에게 11일부터 50만원씩 순차적으로 지급됐으며 오는 15일(금)까지 1·2차 기수급자 중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상공인 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사람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1월 15일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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