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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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1.14 16:27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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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재난 적용기간 6월 30일까지…4일부터 감경신청 받아

 남해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군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존 사용료와 대부료 5%에서 2천만원 한도 내에 연 2.5%로 50% 인하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4일부터 코로나19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해 말까지 해당 재산관리부서에 감경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충남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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