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021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2월 1일(월)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남해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이상~만 70세 미만(195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다.
선정 우선기준은 ① 여성 단독 농업인 및 공동경영주 등록 농업인 ② 신규 신청자 ③ 연소자(젊은 영농인력) ④ 전년도 집행실적 우수자 순이며 그 외 필요시 추가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또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860-39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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