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 지원·신청 사업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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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분야 지원·신청 사업 알아볼까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1.14 16:58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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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분야 지원사업 29일까지 접수
4개 사업 사업비 2억 6천만원 지원

 남해군이 2021년 농식품산업분야 지원(시범)사업을 오는 29일(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를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농업인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해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또는 2농가 이상의 농업인 조직체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HACCP 인증지원, 상표등록 및 출원, 제품개발 또는 시설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인 가구시대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1인 가구시대 간편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마을단위 등 2농가 이상 농업인 공동사업체이다. 사업을 통해 간편가공 상품화 전문가컨설팅, 생산시설 및 장비구축, 소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잼, 즙, 청 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잼(조청), 즙, 청의 저당화와 포장 개선을 통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생산과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잼, 즙, 청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창업하려는 농업법인, 농업인이며 사업을 통해 제품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포장기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은 1개소 1천만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핵심경영체 육성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 사업자로 사업을 통해 신제품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 (☎860-3976~7)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자원분야 사업 29일까지 신청받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외 1개 사업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가 2021년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금)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과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이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과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작업 안전장비 선정과 평가에서부터 보완 개발, 보급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추진하며 마을이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도 1개소(4대)에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사용 간편한 다목적 배양기구로 발효, 배양, 살균, 건조 등에 활용해 농촌 식생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마을 또는 단체, 연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촌자원팀(☎860-3947)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접수

 남해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7일(수)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0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는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와 농업교육이수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고, 병적증명서, 농지원부 등 본인이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는 시행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농축산과 인력육성팀(☎860-392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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