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22일까지 접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금)까지 받는다.
사업 신청자격은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1976.1.1.~1980.12.31.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이 안 된다.
이 사업에 선발될 경우 취농직불제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0만원으로 1년간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해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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