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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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1.21 14:40
  • 호수 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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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오후 9시까지 취식 가능
5인 이상모임 금지는 유지
지난 19일 남해읍 한 카페에서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받고 있다.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지난 19일 남해읍 한 카페에서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받고 있다.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경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난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그대로 유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직장회식은 금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시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은 4명이 넘어도 모임이 가능하다. 
 
형평성 제고, 일부 시설 수칙 완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시설들의 방역 수칙은 다소 완화됐다.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에 따르면,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매장 운영자는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서의 식당과 동일하게 시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인 매장의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우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서 1시간 이내로 머물 것을 권고했다.
 
종교활동 참여,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종교시설(종교인·단체)은 그동안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었으나, 정기적인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기준 2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또 기관·단체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를 열 경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출입자 증상 확인,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단계별 모임이나 행사가 방역단계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2.5단계 49명, 2단계 99명 참여 가능).
 다만, 수련회, 구역예배, 심방, 성가대 연습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에서의 음식제공 및 식사, 숙식 등은 전면 금지된다.
 정현포 군 보건소 위생안전팀장은 "매일 저녁 9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위생업소 점검과 계도를 하고 있으며, 업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까지 식당, 목욕탕, 카페, 제과점 등 979개 업소에 소독약 배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군 보건소(감염병대응팀 ☎860-8731)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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