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자가격리 대상 어떻게 되나
상태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자가격리 대상 어떻게 되나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1.21 14:42
  • 호수 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보건소 기자간담회 갖고
확진자 정보공개 기준 설명

 남해군보건소가 지난 18일 보건소장실에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발 코로나19 4·5번 추가 확진자의 이동동선 등 정보공개와 관련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영곤 보건소장, 곽기두 보건행정팀장, 정현주 감염병대응팀장 등 관계자와 본지를 비롯한 지역언론 3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확진자 동선공개는 어떻게?
 정보 공개 대상은 감염병환자(확진자)와 장소·이동수단 2가지다. 확진자는 `남해 0번 환자`라고 공개한다.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동경로 중 장소·이동수단 공개의 목적은 확진자와 접촉된 시간적·공간적 정보를 특정해 접촉자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동선 내 모든 접촉자가 역학조사로 완벽히 파악되면 경남도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동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 확진자의 이동경로(동선) 내 장소·이동수단의 공개 여부는 해당 장소의 내외부 CCTV, 출입자기록명부, 카드 등 결제내역을 조사해 해장 장소·이동수단 내 모든 접촉자가 완벽하게 파악되면 도 역학조사관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이때 장소·이동수단 공간 내 모든 접촉자의 신원이 1명이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 파악이 이뤄지면 비공개로 전환된다.
 
자가격리 판단은 어떻게?
 이동경로(동선) 장소·이동수단 공간 내 접촉자의 자가격리·능동감시 분류 결정 역시 확진자와의 접촉시간, 접촉유형, 접촉거리, 마스크 착용 유형(마스크 종류, 착용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해 도 역학조사관의 역학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일단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자가격리 수칙이 담긴 통지서가 대상자 집으로 발송된다. 자가격리의 주 원칙은 가족과도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소독제, 온도계, 기초생필품 등이 지원된다. 이후 군 재난안전과 담당자가 자가격리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체온과 증상유무 등을 점검·관리한다. 곽기두 팀장은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위치추적도 이뤄진다.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지역을 활보하고 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