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연세안과가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됐다고 경남서부보훈지청이 지난 18일 밝혔다.
위탁진료는 전국 6개 광역시 보훈병원에 가는 대신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는 제도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 진료비 60%를 감면받는다.
남해군에서는 남해병원과 연세안과 두 곳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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