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접수
남해군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월)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작년까지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1600cc기준)는 2만6600원, 쏘나타(2000cc기준)는 4만7550원, 그랜저(3000cc기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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