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의안 원안 가결
1개 의안 수정가결
1개 의안 수정가결
남해군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은 삼동면 지족2리와 지족3리의 병합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했다.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 있어 시설사용 자격에 일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토록 해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의류 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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