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신청 15일까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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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신청 15일까지 서두르세요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2.04 10:12
  • 호수 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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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사유지 매입액 550억원
지난해 대비 4배 증액
국립공원구역조정 관련 사유지 우선 매수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은 550억원으로 지난해 138억원에서 약 4배 증액됐으며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매수할 대상지는 자연공원법 제76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대상지로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이며, 기 토지매수 신청자는 제외된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접수마감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이달 15일(월)까지이며 제출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지장물 증빙서류 등) △장애인확인서(해당자) △토지매수 신청서(토지소유자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다.

 신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5-9)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사유지매수 담당자(☎560-580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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