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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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2.04 10:21
  • 호수 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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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펼친다.

 남해군은 지난해 307개 점포에 총 6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36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주고 남해군은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추진 실적 추이에 따라 융자 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은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남해군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다. 다만 사치향략 업종과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문의 :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86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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