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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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2.04 10:22
  • 호수 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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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주간 추가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 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과 모임 등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14일(일)까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모임과 행사 등 전국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파티룸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집합제한)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겨울스포츠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해제,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 방역수칙 유지 등이 연장된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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