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활용 직불제` 3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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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활용 직불제` 3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2.04 10:43
  • 호수 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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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보리, 쌀보리, 감자 등 대상 … ha당 50만원 지원

 남해군이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논활용 직불제`신청을 지난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 해당된다. 다만,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은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겉보리, 쌀보리, 감자 등이다. 아울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도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논활용 직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사업을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860-3964) 또는 읍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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