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결제하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페이백 제공
소비자에게 페이백 제공
남해군이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가맹점에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제로페이 매출액의 5~10%를 지급할 계획이다. 월 한도 20만원 이내에서 가맹점주에게 지급된다.
소비자 페이백은 경남도내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월 5만원 한도 이내에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최대 10%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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