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이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남해군 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품목의 종류·규격·무게 등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는 반면, 해당 폐기물 품목이 없을 때 유사 품목에 준해 책정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돼 왔다.
조례개정안은 이달 28일(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3월 중 남해군의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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