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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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2.26 10:52
  • 호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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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체 100만원, 문화예술인 50만원… 8일부터 접수

 남해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사업체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시설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군내 관광 사업체 57개소가 해당된다. 

 지원기준을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사업체(휴업 포함)로 공고일 현재 업종을 유지한 업체에 해당되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자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급대상이 된다.

 문화예술인 긴급생계비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군내 예술인 36명이 지원대상이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피부양자는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된다.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지급 방안은 군청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관련 문의는 남해군청 문화관광과(☎860-8604 : 재난지원금, ☎860-8624 : 긴급생계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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