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 이상 마늘경작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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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 이상 마늘경작 신고 의무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2.26 10:53
  • 호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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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자조금관리위회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

 앞으로 1천㎡(300평) 이상 마늘과 양파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는 의무자조금 단체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19명 중 투표에 참여한 105명 중 103명이 찬성해 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태문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마늘·양파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작신고 관련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지자체·농협 등과 수급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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