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으로
신청서 제출하면 돼
신청서 제출하면 돼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농촌지역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마음 편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희망자를 이달 23일(화)까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10~20명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구비하고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면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지자체별 농번기를 고려해 3월~11월 기간 중 최소 4개월~최대 6개월로 매주 토·일요일 운영해야 하고, 돌봄 대상은 만 2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와 시설 운영비(인건비, 교재 구입비 등)를 최대 47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문의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지침을 참고하거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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