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지방세 제도 알면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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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방세 제도 알면 편해진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2.26 14:19
  • 호수 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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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6억원 이하 세율인하 등 과세체계 개편

 남해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 감면이 예상된다. <표 참조>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조정해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통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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