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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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기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마을공동체 기능약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 관련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3월 3일(수)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청년혁신과(☎860-8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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