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해상경계선 분쟁 … 경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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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해상경계선 분쟁 … 경남 패소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3.04 10:16
  • 호수 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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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이어진 분쟁 패소에
경남, 남해군 어업인들
`허탈`, `분노`
경남·전남 사이의 해상경계를 나타낸 지도. 초록색 선이 현행 해상경계선이며, 점선으로 표시된 선은 경남도가 등거리 중간선 등을 기준으로 주장한 해상경계다.
경남·전남 사이의 해상경계를 나타낸 지도. 초록색 선이 현행 해상경계선이며, 점선으로 표시된 선은 경남도가 등거리 중간선 등을 기준으로 주장한 해상경계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경남이 패소했다.

 10년간 남해안 조업구역을 둘러싼 이번 판결에 대해 헌재는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남이 주장한 현재의 해상경계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이는 옛 수산업법에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전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세존도와 갈도 인근 해안경계선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가 결정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는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헌재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에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돼 있고 1956년과 1973년 국가기본도에도 일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남의 어민들이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계수역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경계선 역시 국가기본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헌재는 "분쟁이 발생한 구역은 전남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했다"며 "또 그에 대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도 존재한다"며 경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남·전남은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해 상생하는 방안을 이미 모색하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해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남·전남이 이를 통해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떠나 전남도와 협의해 어업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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