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불제 3월부터 시행
상태바
수산 공익직불제 3월부터 시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3.11 11:05
  • 호수 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합사료 사업 3월 15일, 친환경인증 사업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지난해 5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수산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2021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사업` 신청조건은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강도다리, 조피볼락, 돔류를 사육하는 양식어업권자로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해야 한다.

 대상사료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돼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여야 한다.

 어가(법인) 등 경영체당 최대 2억9천만원 지원한도로서 1포대 20kg당 5420원을 지원하며, 넙치류·강도다리의 경우 고품질 배합사료는 8900원, 곤충분 배합사료는 1만2390원을 지원하며,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배합사료 사업은 3월 15일, 친환경인증 사업 4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해양수산과(☎ 860-336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