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대상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대상
남해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일반업종`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일반업종 신청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경우는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어든 경우 대상이 된다,
온라인신청(버팀목자금.kr)은 이달 15일부터 26일 낮 12시까지 받는다.현장방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된다. 방문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다. 현장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업종을 대상 1차로 버팀목자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이 중료되는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지역활성과 (☎86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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