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31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 중 신고 및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문의(☎86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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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31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 중 신고 및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문의(☎860-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