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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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3.18 11:06
  • 호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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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올해부터 남해군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는 연간 30만원, 차상위계층 20만원, 기타 장애인은 10만원 이내이며, 지원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860-3845)으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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