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법무부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홍보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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