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3월 29일~4월 30일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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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3월 29일~4월 30일 신청받는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3.25 10:30
  • 호수 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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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기준 남해군 주민등록자에게 10만원씩 지급 결정
남해 지역화폐 `화전`으로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남해군이 `남해군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이하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상권의 회복을 돕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재원 43억 원이 편성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남해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남해군의회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10만원이 곧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오는 3월 29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군민 1인당 10만원의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3월 22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 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일괄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과 동거인은 별도 신청을 받아 개인별로 지급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증명(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가능한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하루 빨리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은 이달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난지원금 담당자들이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 방문 신청을 받는다.

 2주차인 4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표 참조>

 3주차 이후인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그때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절차가 이뤄진다.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43억2천만원으로 전액 군비다. 남해군 내 2만2800여 가구, 4만28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충남 군수는 "전 군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확연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사용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남해형 재난지원금이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860-3806)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신청 기간 운영은 읍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은 남해군의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남해군이 응답한 것으로, 군과 군의회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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