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의무거출금, 가격 안정화 자구책…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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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의무거출금, 가격 안정화 자구책…적극 동참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3.25 10:43
  • 호수 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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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지부 최재석 지부장·김종준 사무처장

실경작 면적 차이 시 이달 말까지 조정신청 가능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지부 최재석(왼쪽) 지부장·김종준(오른쪽) 사무처장이 지난 18일 남해군농어업회의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늘 의무거출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지부 최재석(왼쪽) 지부장·김종준(오른쪽) 사무처장이 지난 18일 남해군농어업회의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늘 의무거출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4일 노지채소 중 처음으로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군내 마늘농가에는 의무거출금 고지서가 발송됐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지부 최재석 지부장·김종준 사무처장을 지난 18일 농어업회의소에서 만나 이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의무자조금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의무자조금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농협) 등 해당 품목 농산업자가 그 품목의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운영하는 자금이다. 마늘의 경우 재배면적이 1000㎡(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부과된다.

 이 의무자조금(의무거출금)은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모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농축식품에서 주관 또는 실시하는 사업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늘 관련 정부 보조사업에 따라 퇴비 및 각종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고 정부마늘 계약재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어디에 쓰이나 = 생산자가 내는 의무자조금은 생산자가 자생하고, 단체를 운영해 수급 조절을 위한 사전면적조절과 마늘 수입대응, 각종 매체를 통한 마늘홍보 등 가격안정과 최저생산비보장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
 
의무자조금 통보서에 나와 있는 경작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거출금 통보서에 나와 있는 경작면적은 2019년도 재배면적을 적용해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실재배면적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또는 통보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마늘 경작신고서를 작성해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한국마늘연합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재조정해 거출금 통지서를 다시 생산자에게 다시 발송한다. 1차 기한은 이달 말 까지다.

 그리고 경작신고서를 작성한 등록필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또는 전화로 등록변경 신청해야 한다. 고지된 거출금은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 인터넷 뱅킹 또는 농협지점에서 납부하면 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생산자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쳐서 농업인의 권익을 가져야 한다. 의무자조금 가입과 거출금이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

▲마늘의무자조금 문의처
 한국마늘연합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 사무처(m.010-503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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