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직감한 신협 직원, 조합원 3천만원 지켰다
상태바
보이스피싱 직감한 신협 직원, 조합원 3천만원 지켰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3.25 10:48
  • 호수 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혜련 과장, 미심쩍은 타행송금 막고
금융사기단의 대출갈아타기 수법 적발
남해경찰서(서장 남기병)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은 공로로 남해신협 본점 곽혜련(가운데)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남해경찰서(서장 남기병)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은 공로로 남해신협 본점 곽혜련(가운데)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남해신용협동조합(이사장 송홍주) 직원이 지역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다. 남해신협 본점 곽혜련 과장은 지난 17일 예민한 관찰력과 침착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았다.

 곽혜련 과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창구를 방문해 3천만 원 타행송금을 의뢰한 조합원 A씨에게 미심쩍은 부분을 느꼈다고 한다. 곽 과장은 송금을 미루고 A씨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송금을 의뢰한 A씨는 정부지원 저리자금 대출을 위해 N금융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던 것이었다. N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단은 A씨에게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O저축은행 사칭 사이트 앱을 깔게 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사진을 전송하게 했다. 대출사기단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 16일 A씨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 다음날인 17일 대출사기단은 대출금 편취를 위해 저축은행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개설된 타행 계좌로 A씨의 송금을 유도했고 송금을 위해 A씨가 신협을 찾은 것이었다. 이것이 금융 사기임을 직감한 곽 과장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과 절차에 맞게 계좌지급을 정지시키고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신고를 하는 한편 개인정보유출 신고와 경찰서 신고 등 발 빠른 대처로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남해경찰서(서장 남기병)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은 공로로 남해신협 본점 곽혜련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곽혜련 과장은 "가까운 이웃, 친지, 가족일 수도 있는 조합원 고객이 피해를 입을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며 "이후 고객의 신분증 재발급을 비롯해 정보노출자 등록, 휴대폰 재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직원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는 직접 하지 않으니 절대 이런 사기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속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