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달라지는 교통법규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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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지는 교통법규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3.25 11:04
  • 호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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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 시행…위반속도 따라 4만~13만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12만원

 읍내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들은 앞으로 안전속도를 더욱 잘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7일부터 `안전속도5030`이 전면 시행되면서 위반 속도에 따라 4만~13만원의 과태료, 3만~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차량 제한속도는 60㎞에서 50㎞로,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은 30㎞로 제한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 대비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사망사고와 중상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니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전국 100만 명을 넘어서고 지난해 규제 완화에 따른 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다시 규제가 강화됐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를 소유한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높이고 △성인이라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탈 수 있도록 변경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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