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신장장애인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지원 사업으로는 혈관 및 복막 투석비와 신장 이식 검사비, 투석 혈관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혈관, 복막 투석비는 연 105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투석 혈관시술비는 2년에 1번씩 연 50만원, 신장 이식 검사비는 연간 1번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장 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과(☎860-3845)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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