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은 공동주택은 3월16일부터 4월5일까지이며, 개별주택은 3월19일부터 4월7일까지이다.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는 4월 29일 있을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재무과,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심의후 4월말 개별적으로 결과 통지된다.
문의 : 재무과(☎86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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