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체육회 사단법인 설립 준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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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체육회 사단법인 설립 준비 잰걸음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4.01 10:36
  • 호수 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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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올해 6월 8일까지 법인등기 완료해야
사)남해군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가 지난달 25일 남해실내체육관 내빈실에서 열렸다. 회의 후 왼쪽부터 정미영 간사, 박도영 위원, 이상록 위원장, 송홍주 위원, 정상규 위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남해군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가 지난달 25일 남해실내체육관 내빈실에서 열렸다. 회의 후 왼쪽부터 정미영 간사, 박도영 위원, 이상록 위원장, 송홍주 위원, 정상규 위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해 1월 민선체육회로 출범한 남해군체육회(회장 박규진)가 비법인단체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남해군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가 지난달 25일 남해실내체육관 내빈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남해군체육회 창립 발기인인 남해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이상록 위원장과 박도영·송홍주·정상규 위원, 정미영 간사가 참석했다. 
 
사단법인화 취지
 남해군체육회가 사단법인화로 설립하려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민선체육회로 출범하게 된 지방체육회의 법인격 부재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조직의 안정성·투명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운영행태 정상화, 지방체육회 지원근거 마련 등이 있다. 사단법인으로 설립에 따라, 올해 6월 9일 전까지는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2020년 12월 8일)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첫째 안건은 지난 (사)남해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작성된 후 경남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관(안)을 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안건은 임원 선임(안)으로, 이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사)남해군체육회 정관에 따라 초대 임원은 기존 남해군체육회 임원 55명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안건은 재산출연사항 승인의 건이고, 넷째 안건은 주사무소 설치(안) 승인의 건은 계약갱신으로 사용기간을 그대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사)남해군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
 (사)남해군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에는 위원장 이상록 남해군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위원 박도영 남해군체육회 실무부회장, 송홍주 남해군체육회 부회장, 정상규 남해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7일 남해군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지난 1월 11일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위원장이 호선됐고 위원들이 임명됐다. 이어 지난 2월 4일에는 제2차 준비위원회가 열렸고 지방체육회 표준정관을 참고해 정관을 작성했다. 2월 19일에는 경상남도체육회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고, 3월 4일에는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창립총회 일정과 상정안건(안)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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