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유형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 두 가지로다.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적으로 모두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이행점검을 통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신청인은 기본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유의하여 신청·접수하고, 감액이나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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