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과다징수` 우리 아이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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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과다징수` 우리 아이는 괜찮나요?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4.01 10:47
  • 호수 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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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기준, 수강 반·교습과목·반당 정원 인지해야
한 달에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백만원 이상 과다징수 당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최근 대학입시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의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찾게 되는 곳은 학원. 현재 45개 학원(교습소 포함, 휴원 제외)이 운영 중인 가운데 남해군에서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A학원과 B학원, C학원 등 여러 학원의 금액이 다르게 징수되고 있다. 이러한 데에는 과목 수나 초·중·고등학교 학교 기준, 수업시간, 비용의 목록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준뿐만이 아니었다. 이에 학원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왜 과다징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남해교육지원청과 학원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담은 <2021. 학원 업무 길라잡이(경상남도교육청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를 참조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교습비(학원비)의 정의
 우리는 흔히 교습비라는 말 대신 학원비라는 말을 사용한다. <2021. 학원 업무 길라잡이>에 따르면 교습비, 즉 학원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말함(법률 제2호제6호)`, `기타경비의 범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의거해 학원의 운영자는 이를 `반드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원에는 강의실 이외에도 열람실(독서실 아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학생이 열람실을 이용할 때에 따르는 비용은 학원에서 수강생이나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이 열람실을 이용한 시간은 수업시간에 포함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습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습비(학원비)가 산정되는 기준
 학원에서 교습비를 받기 위해서는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등 △반환기준 4가지 표시사항에 따른 기준과 표시방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습과정과 교습시간이다. 

 교습과정은 수강 반, 교습과목, 반당 정원 3가지 항목이 구분·명시돼야 한다. 예를 들어, 3반(수강 반), 수학(교습과목), 5명(반당 정원) 등 이러한 항목이 구분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수강생과 학부모가 인지할 수 있게 공지, 게시, 홍보 등을 해야 한다. 만약 학원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교습시간의 시간적 기준은 1분이다. 교습시간은 보통 한 과목당 60분이나 90분으로 잡고 수업하고 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을 살펴보면 △초등과목은 분당 150원 △중등과목은 180원 △고등과목은 200원으로 최대가격이 제한돼 있다.
 

교습비 정의와 기준을 토대로 예시
 예를 들어, B고등학생은 국어 한 과목만 수강하고 있고 일주일에 3일(4주 기준) 수업을 들으며 이 수업은 하루에 60분을 기준으로 이뤄져 있다고 본다면, B학생은 60분 X 200원 X 12일 적용해 14만4천원을 교습비로 청구 받아야 한다. 같은 기준으로 영어와 수학을 추가해서 듣는다면, 43만2천원을 교습비로 내야 한다. <표 참조>

 보통 한 학생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 최소 2과목 내지 3과목을 수강한다. 그런데 기준을 지키지 않고, 학원에서 한 과목당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수강생에게 청구한다면, 그 수강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한 달에 지불하게 되는 학원비는 6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1명이 아닌 형제나 남매, 자매 등이 한 학원을 동시에 다니는 경우라면 120만원 혹은 180만원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각 가정마다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의 숫자도 듣는 과목도, 학원의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과다징수를 받는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습비 과다징수 처벌은
 학원에서 교습비를 과다징수를 했을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교습비를 2배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교습정지 20일과 과태료 처분, 해당 수강생에게 학원비를 환불해야 한다.

 교습비를 2배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는 교습정지 7일과 과태료 처분, 해당 수강생에게 학원비 환불해야 한다.

 만약에 학원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이행 안 하고 버틴다면, 최후에는 해당 학원 원장이 재산압류를 받을 수도 있다.

 교습비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남해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경상남도교육청 알림마당 업무자료실란에서 <2021. 학원업무 길라잡이>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 된다.
 
학원비 꼼꼼하게 따져야
 이렇듯, 학원에서는 교습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수강생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해 그동안 지불했던 교습비 일체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학원비 영수증이나 학원에 지불한 계좌이체기록 등을 제시하면 된다.

 만약 학원에서 교습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지급명령신청(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약식 소송행위)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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