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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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조사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4.08 10:53
  • 호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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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전부, 6급 이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명리조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장 조사대상 포함
군 "자료파악 후 투기여부 판단"…엄격한 조사 여부 관심 쏠려

 남해군이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이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 경남도로 온 권고사항에 기반한 것이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가 경남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남해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대상 사업은 2014년 이후 관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된 개발(예정)지구로 △민간투자사업 금송지구 △꽃내 중학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대명리조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대지포 온천지구 △에코촌 조성사업 △화계전원마을 조성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등 9개 사업장이다. 

 조사대상자는 현직 공무원 전부이며 개발사업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4월 30까지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아 대상사업의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3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히고 "남해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 인허가, 투자유치 등 내부정보 유출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 업무를 내부정보 제한 업무로 지정하고,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군민들은 "군민들의 익명 제보도 가능하게 해 이왕 하는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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