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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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달라진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4.08 10:54
  • 호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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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외·명`식 표기 금지
유흥시설은 전자출입 명부만 가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달라진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계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코로나19 기본방역 수칙에 따르면, 모든 시설은 10개의 공통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시설별로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본 10개 방역수칙은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씻기 △음식섭취 금지(식당·카페 등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로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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