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아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다.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계명판(농기계 제조회사·연식·규격·제조(기대)번호·사진) 등을 준비해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지역 농·축협,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 86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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