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77% 지원, 23%만 자부담하면 돼
남해군이 농가 복지 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농업인들의 자부담분 10%를 군이 부담하면서 농업인 부담이 23%로 경감돼 보험가입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재해안전보험 신청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 발생 시 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김인수 농축산과장은 "현재 남해군은 보험금 수령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복귀에 도움이 되는 재해안전보험 가입에 농업인들이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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