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은 경남도내 주소를 두고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지에 한한다.
지난해 기준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사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무단으로 점유한 필지, 2021년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신청한 필지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1천㎡ 이상부터 최대 4천㎡이며,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업 신청 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 결정돼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벼 재배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을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 관할에서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