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 사업당 300만원 내외 지원
남해군이 `우수 청년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한 2021년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을 4월 9일부터 19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며, 2년 이내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청년예술가(만19세~45세)로, 사업기간 중 남해에서 1회 이상 사업결과물을 제출·발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예술가는 사업기간 동안 문화예술 창작활동 일부 경비(사업당 300만원 내외)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 중 10%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예술가는 4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관련서류를 작성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 접수하면 된다.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모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860-86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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