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공시지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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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공시지가 얼마일까?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4.16 11:01
  • 호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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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26일까지 의견받아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친 남해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월)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토지주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인 23만8814필지이며,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5월 31일 결정·공시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남해군은 각 마을회관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쉽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읍면행정복지센터,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사람은 의견가격과 제출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4월 26일까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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