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는 여동찬 군의원, 지역 농·축산업 현안 공론화 나서
상태바
농사 짓는 여동찬 군의원, 지역 농·축산업 현안 공론화 나서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4.30 12:03
  • 호수 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산지 해제로 남해마늘 노하우, 인프라 사라질 판"

 남해군의회 여동찬(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해마늘산업 위기 극복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여동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까지 우리군은 창녕, 합천과 함께 도내 마늘 주산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경남도의 채소류 주산지 고시에서 우리군과 합천군은 재배면적 미달로 마늘주산지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국내 마늘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과거와는 달리 주산지 해제조치는 국내 마늘산업에서 우리 남해마늘이 가지던 위상과 지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우리군은 수십 년 전부터 남해마늘을 남해농업을 이끌고 갈 주력품목으로 정하고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함께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마늘나라 및 마늘연구소 설립, 마늘농기계 개발, 종구개량, 흑마늘 등 가공식품 개발, 유통망 확보 및 마늘축제 개최 등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마늘재배면적 감소 이유로 시금치 가격상승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군이 남해마늘 산업화에 투자해 온 막대한 예산에 비해 재배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결과이며, 행정과 농협, 농업인들이 각자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늘 연작장애, 노동집약형 마늘생산 체계, 가공용 원료마늘 생산 미흡 등의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마늘 전업농 육성, 들녘 경영체 육성, 생산인력 지원확대, 종구생산 시스템 구축과 연작장애 시비개선, 대서마늘 생산체계구축, 계약재배 활성화와 주산지 지위 재획득, 마늘연구소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여의원은 "최우선적으로 내년도 재배면적 500ha 사수에 사활을 걸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늘 주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에 따라 재배면적 1천ha 또는 출하량 1만2500톤 이상이 돼야 한다. 남해군의 마늘재배면적은 2013년 주산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1026ha를 마지막으로 꾸준히 줄어 2020년 650ha, 2021년 523ha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해한우 보호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해야"

 남해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물섬 남해한우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해군의회 여동찬(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지난 2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거리제한 등의 규정 적용에 있어 남해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근 몇 년 새 정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조치로 가축 사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축종별로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단속을 통해 가축사육 두수를 줄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부분의 한우사육 농가들은 사육두수를 줄이기보다는 소득대비 관리능력에 맞춰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축사 증축과 자녀를 비롯한 후계 축산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를 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조례에서 정한 과도한 거리제한 규정에 막혀 이중 삼중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군내 1차 산업이 전체 군민 총생산(GRDP)의 16%인 1674억원을 차지하고, 섬 지역 특성상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면적의 19.9%에 이르고 있으며, 770여 농가에서 1만3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매년 홍보마케팅, 혈통보존 등 사업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보물섬 남해 한우산업`은 남해가 보호해야 할 핵심산업"이라며 발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여 의원은 "남해군의 핵심산업인 한우농가들이 겪고 있는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에 대해서는 `현재 200미터의 거리제한을 150미터로 완화`하고, 사육제한에 적용받지 않는 `5두 이하의 사육`의 경우 `새끼를 낳아 젖을 떼기 전까지의 포육기간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 의원은 "가축사육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밀식제한과 친환경 사육기법 도입등의 자정노력에 축산농가들이 다같이 동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 젖소, 말, 사슴, 양 등 5종은 200미터 이내, 닭 등 3종은 500미터 이내, 개와 돼지는 1500미터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해 축사신축과 20%이상 증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육제한을 받지 않는 5두 이하의 경우 번식우가 새끼를 낳아 젖을 떼기 전까지 기르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마리수가 초과되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축산농가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