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과다징수 불법행위 근절 행보에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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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과다징수 불법행위 근절 행보에 박수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5.14 11:06
  • 호수 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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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전병권 기자

민원인 임성윤 씨는 지난 2월 5일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강태석)에 하나의 민원을 접수했다. 군내 입시학원 중 상당수에서 학원비를 초과해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임성윤 씨는 "남해의 학원비 과다징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며 "내가 나고 자랐으며, 내 후배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같은 기만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남해군의 학원비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20년까지도 산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명확한 제재나 조치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학생이나 학부모 중에는 학원비 기준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해 `비싸면 좋은 학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할 때 한 번 정하고 나면 그 뒤로 교육지원청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게시된 것보다 더 많은 학원비를 받는 곳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교습비에 대한 기존의 관행을 언급했다.

올해 강태석 교육장이 취임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조직 개편이 이뤄졌으며, 민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조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남해교육지원청은 지금껏 교육비를 과다징수해 온 여러 학원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강태석 교육장은 "상시 운영되는 학원비 과다징수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군내 학원비 과다징수 문제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행정상의 허점을 이용해 적발을 피해간 사례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A학원은 수강생에게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한 설문지에 사실이 아닌 답을 작성하도록 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B독서실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과다징수가 적발돼 환불 조치를 명령받았으나 10%도 되지 않는 금액을 환불해주고 해당 학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불이익을 회피했다.

이외에도 행정처분 받은 것을 수강생들에게 억울한 누명이라고 가르치거나,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사이에서 말을 바꿔치기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 상황을 피해가는 학원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모든 학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점과 학원이 소비자와 교육지원청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이용한 행위로 보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습비, 즉 학원비는 수강료와 기타 경비로 구성돼 있다. 이때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에만 해당한다. 이 비용은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고지가 돼야 하며, 교육지원청에 등록이 된 비용만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지 739호 12면 `학원비 과다징수` 우리 아이는 괜찮나요? 기사 참조〉

학원의 운영자는 이를 반드시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 이상의 학원비를 징수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등록말소까지 당할 수 있는 범법행위다.

또한 교습비 과다징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기록 등을 통해 교습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는 과외·교습소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껏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남해군의 학원비 과다징수 문제가 강태석 교육장 취임 이래로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 수단만으로는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려운 문제다.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학생이 합심해 일부 학원들의 불법적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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