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추진…금액은 심의위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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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추진…금액은 심의위에서 결정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5.21 09:41
  • 호수 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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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조례안 입법예고
6월 2일까지 의견수렴

 남해군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이 지난 13일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일(수)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제4조∼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제15조) 등이다.


 관심이 쏠리는 지급대상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그러나 △신청 전년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어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유동적으로 해 놓았으며, 지급방법은 `농어업인수당은 남해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정 조례는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농어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다. 의견제출은 전화 또는 팩스(☎860-3981), 서면 등으로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860-3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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