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별공시지가, 3년 연속 경남 최고 상승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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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시지가, 3년 연속 경남 최고 상승률 기록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6.04 09:37
  • 호수 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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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94%, 2020년 7.56% 상승 이어 올해 11.37% 올라
남해군 "국토부 공시지가 현실화 지침 반영한 것이 영향 미쳐"
국세, 지방세 및 토지 부담금 부과기준 활용…이의신청 접수 중
2021년 경남 10개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2021년 경남 10개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남해군의 개별공시지가가 3년 연속 경남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3만8814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11.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률은 경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남해군은 2020년과 2019년도에도 각각 7.56%와 9.94% 상승률로 경남도내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상승 순위는 이동면 13.69%, 창선면 12.1%, 설천면 11.83% 순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해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이처럼 오른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동안 남해군의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었고, 둘째 국토부가 개별공시지가를 현실지가에 근접하도록 책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며, 셋째 남해군에 유명 관광지가 많아 전망 좋은 주택과 펜션 신축이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현실지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이 65% 정도였다면 남해는 그동안 60% 정도였는데, 국토부가 점차 이를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지침을 적용하다보니 최근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지가 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의 최고지가는 남해읍 북변리 115번지(아리따움 부지)로 ㎡당 273.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남해읍 평현리 산135번지(묘지)로 ㎡당 146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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