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혜택 단계별 시행 … 5인 이상 집합금지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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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혜택 단계별 시행 … 5인 이상 집합금지 풀리나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1.06.04 09:42
  • 호수 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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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종자 7월부터 마스크 없이 외출
2차 완료 땐 `5인 금지` 예외도 적용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1차 백신 접종자는 현재 8명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접종까지 마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가능해지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우리 사회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고령자가 먼저 접종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접종자에게 배지를 배부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 그간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온 고령의 접종자들이 안전한 모임과 만남을 가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모든 접종자 혜택은 1차 이상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접종 혜택, 유의할 점과 아쉬운 점
 단, 접종 즉시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접종 시 배부하는 배지보다는 공식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으로,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올해 말이나 내년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차 접종자`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2차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한다. 접종 후 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면 `질병관리청 COOV` 앱이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자영업자가 원했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의 완화`는 이번 혜택에 포함되지 않아 희생을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이들을 구할 방안도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는 우리 군 한 자영업자의 의견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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