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3일까지 사적 모임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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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3일까지 사적 모임 8인까지 가능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6.11 10:14
  • 호수 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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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13일까지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유흥·단란,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금지 유지

 남해군이 지난 7일(월) 0시부터 13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도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을 거쳐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경남 도내 10개 군지역에 적용된다.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나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가 유지되며 또한 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남해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향 조정되고, 7일 연속 기준 충족시 하향 조정된다. 단계별 기준안을 살펴보면, 주간 총 확진자 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9명이면 2단계, 10~19명이면 3단계, 20명 이상이면 4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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