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공연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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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공연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6.11 10:28
  • 호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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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매출감소한 업체
6월 25일까지 신청 받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행사와 축제, 공연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경상남도 사각지대 2차 지원 대책`의 목적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계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도비와 군비 5대5 비율로 업체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시행 발표일인 2021년 4월 19일 기준 사업장이 남해군에 있으며,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감소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 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국세청 업종분류코드(749907외 5개 코드)에 해당되며, 기준액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정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 받은 계좌로 6월 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 외 신청대상 업체는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신청자격과 매출액 감소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 고시를 참고하거나 남해군 문화관광과(☎860-8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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